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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본교 1학기 2차 지필고사를 앞두고 코로나19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및 경남교육청 「코로나19관련 2022.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에게도 시험 응시가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구 분 | 등교 관련 | 평가 관련 |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 학생 | 원칙적으로 ‘등교 중지’ | 2차고사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 허용 |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방역 수칙 준수 철저 |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
※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임.
2.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이 시험에 미응시하는 유형에 따른 인정점 부여 기준 유 형 | 제출 서류 | 인정점 | 유의사항 | 미응시 | ·입원·격리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소견서)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 과목별 선택응시는 원칙적으로 제한 ※ 선택응시 유형 ① 1일차 응시하고 2일차 미응시, 3일차 응시 ②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 | 응시 여부 변경 (응시→미응시) | ·병명과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추가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 (인정비율 100%) | 관련 서류 미제출시 | ·출석인정결석 처리 ·인정점(인정비율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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