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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를 발급하고 있사오나, 아래와 같이 다자녀지원카드 발급이 힘든 가정은 다자녀학생 입학 준비물품 구입비 예외 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자) : 학생의 보호자, 법정후견인, 학생 본인(=초등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정 학생
▣ 제출기한: 2025. 5. 13.(화) 까지
▣ 제출서류: [서식1]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예외 대상자 지원 신청서
▣ 『경남도교육청 다자녀 지원』 예외 지원 대상 지원방법 ? 지원방법: 현금 지급 ? 지원금 처리방법: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 후 [서식2] 서식에 구입영수증을 붙여서 행정실로 제출, 확인 후 현금 지급 1)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범위: 가방, 신발, 학용품, 도서 등 교육활동준비물품으로 다자녀 지원 카드 사용범위와 동일함 - 단, 교복, 체육복, 테블릿pc 등 교육청의 타 사업과 중복되는 물품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 2) 구입영수증 확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 구입 내역이 확인 가능할 것(영수증에 내역이 없는 경우 간이영수증, 물품 tag, 구매확인서 등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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