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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3.05.12

웅상중학교 공고 제2023 17

 

 웅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웅상중학교운영위윈회 규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512

 

웅상중학교장

 

웅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공고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웅상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으로 사전투표에 대한 내용 추가

. 교원위원 선출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내용 추가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3. 5. 19.() 16: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웅상중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50541) 경상남도 양산시 배움터길 48 웅상중학교(행정실)

     - 전자우편: wsangms@korea.kr

     - 팩스: 055-364-2178

5. 그 밖의 사항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웅상중학교 행정실(전화055-364-3201, 팩스 055-364-21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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