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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변경 내용 (2023.1월)
작성자 *** 등록일 2023.01.30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변경 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대상

- (착용 의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 (관리 의무) 의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침 게시 및 안내 의무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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