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평가 세부 운영 지침 안내 | | |
- (결시생 성적처리)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 ①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②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기관(선별검사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단,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를 확인 ※ 확진자 급증으로 입원.격리 통지서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며 동거가족 대상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로 봄(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 문자통보된 입원.격리 통지의 스캔본도 평가 시 출결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③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 결과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도구 지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의심증상이 있으나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 -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 |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고사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으로 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1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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