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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881(2022.5.2.)의 협조 요청 사항 2.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사전투표기간(5.27.∼ 5.28.) 및 선거일(6.1.)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붙임1 “관계법조문” 참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급 학교(기관) 소속 교직원들이 빠짐없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붙임 “투표시간 보장”과 관련한 사항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25.~ 5.29.)까지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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