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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계획 안내(보건복지부)
작성자 *** 등록일 2021.10.25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계획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아동)


-사업기간 : ~21.12월(선정후 3개월 간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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