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마당교외체험학습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아래의 파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5일 이전까지, 보고서 제출기한은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 입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허가 여부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